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16. 8. 4. 23:10경부터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모니터를 피고인의 손으로 치고 ‘씨발놈아 너 나한테 욕했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사탕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관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편의점 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집행유예형 4회, 벌금형 12회나 있고, 대부분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경찰서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