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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8나2063700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77,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을 수탁받아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 등의 영업을 하던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을 체결한 후 ‘C’이라는 상호로 복권판매업의 영업을 한 사람이다

(이하 원고가 운영한 온라인복권판매점을 ‘이 사건 온라인복권판매점’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온라인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이전부터 온라인복권판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7. 10.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하는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및 관련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9조(복권의 판매) ① 온라인복권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 종업원(아르바이트 등)의 판매는 본인 판매로 간주. 다만, 종업원을 고용시에는 별도의 서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급여는 계약자가 직접 온라인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고용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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