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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정435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C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한 사람이고, D은 2006. 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2017. 12. 22.부터 위 편의점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복권 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06. 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의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이용하여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매월 30~4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D이 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복권 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7. 12. 22.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의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이용하여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매월 복권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위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 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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