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11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9,608,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E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5년경 미군으로부터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30. 공급자를 원고(D), 공급받는 자를 피고 B(E)으로 하여 공급가액 33,280,000원, 세액 3,328,000원 합계 36,60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9.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증 공사번호 : H 공사명 : I 금액 : 29,608,000원 업체명 : D(대표 A) 상기 공사에 대하여, 미결재한 금액을 F 주식회사의 SUB 업체인 E에서 지불하지 못할 경우 PRIME 업체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J, 이하 생략)에게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E는 모든 협조를 한다.

2016. 9. 15. 이는 2017. 9. 15.의 오기로 보인다.

상호 : E 대표 : B 代 C (인장 날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E)은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벽 수리 및 필터 교체 등 에폭시 공사(이하 ‘이 사건 에폭시 공사’라 한다

)를 피고 B(E)으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피고 B(E)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36,608,000원)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E의 현장관리자인 K으로부터 이 사건 에폭시 공사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29,608,000원(= 36,608,000원 - 7,000,000원 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과 E를 동업하였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