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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235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주식회사 씨나인제6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서울 마포구 D건물 오피스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고 위 건물의 가치향상 기획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 및 엘리베이터 홀 전체 바닥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바닥에 청고벽돌을 설치한 후 그 위에 4회에 걸쳐 에폭시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2017. 9. 9.경 1차 에폭시 작업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9. 15. 22:00경부터 2017. 9. 16. 03:00경까지 2차 에폭시 작업을 하였는데, 2017. 9. 16. 아침이 되어서도 바닥에 도포한 에폭시가 완전히 마르지 않자 위 공사 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에 출입통제 테이프를 붙이고, 이 사건 건물로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출입문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였다. 라.

1)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이 사건 건물 2층 제221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의 남편으로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2) 피고 C은 원고가 위 다.

항과 같이 에폭시가 마르지 않아 공사 부분으로의 출입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6. 11:56경 위 공사로 인해 냄새가 나서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출입통제 테이프를 뜯고 양생 중인 바닥을 밟아 신발 자국을 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하고, 시가 143,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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