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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가단103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경 E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다가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2018. 10. 경 위 피고와 방 수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지분 각 1/2 씩,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 한다) 2018. 11. 1. 경 원고를 사업자 명의 자로 하여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12. 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주식회사 G의 아산 공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2019. 11. 20. 경 공사대금 문제로 동업을 종료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 을 제 1~11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기한 청구 원고와 피고 B는 동업자금을 30,000,000 원씩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는 5,000,000원만 출자하였을 뿐 나머지 25,000,000원의 출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F의 운영과 관련하여 125,022,761원의 채무( 세금 포함 )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는 그 1/2 인 62,511,380원과 미지급 출자금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 1) 피고 B는 건설 면허 대여를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공사금액의 5% 인 합계 24,406,379원을 불법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 B 와 피고 회사의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 와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06,379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식회사 G의 직원인 피고 D은 주식회사 G의 폴리 우레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8,000,000원, 위 회사의 H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5,000,000원, 천안시 I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30,000,000원의 뇌물을 피고 B에게 요구하여 받아 갔다.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B, D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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