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현주건설로부터 화성시 A로트 지상 ‘B건물 신축공사(건축, 설비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6. 5. 30.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6. 5. 30. ~ 2016. 11. 2.',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9.경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를 하지 않자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 측 현장감독관으로 현장을 총괄하던 C는 원고에게 위 에폭시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1.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재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피고가 금강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을 당시의 내역서에 기재된 에폭시 코팅 35,280,000원 및 노즐우레탄 3,124,000원의 합계 38,404,000원이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습식공사 중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등을 재하도급 준 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