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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3568
간병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산업재해의 환자로서 2017. 2. 6.부터 의왕시 C소재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2017. 4. 11.부터 D병원의 소개로 B을 간병하였다.

이후 B은 2017. 7. 19.경 위 D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B을 현재까지 간병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2. 31.까지 B에 대한 간병비 66,940,000원 중 사업주로부터 6,150,000원을 수령한 외에 60,79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조선족인 B은 현재 인지기능이 없는 식물인간인 상태로 가족도 찾을 수 없고 국내에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B에게 간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B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간병비채권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간병비 및 휴업급여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원칙적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 같은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데, 만일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이른바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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