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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46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0. 12. 경부터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2011. 9. 30. 경부터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2013. 6. 5. 경부터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각각 운영하면서 건설업 면허의 조건 충족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이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6. 2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05. 10. 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명의 건설기술 경력자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자로부터 건설기술 경력 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 단체 발송 공문 (D 기술자 보유 현황 첨부), 대전 광역시 중 구청 발송 공문 (C, E 기술자 보유 현황 첨부)

1. C( 주), D( 주), E( 주) 의 각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1. H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G 기계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I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 사본, K 기계 초급 및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J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2012. 6. 25.부터 2015. 11. 17.까지 D의 직원이 아닌 G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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