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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7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대전 유성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7. 26.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를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 9.경 대전시 유성구 G 지상 조립식 2층 건물에 작업장 198.8㎡, 보관시설(냉장시설 2개, 냉동시설 1개) 88.2㎡ 등을 새로 갖추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해 오던 사람이다.

1.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15.경부터 2014. 9. 2.경까지 대전 유성구 D에서 ‘E’ 사업장에서[2013. 4. 9.경 이후부터 대전시 유성구 G 지상 조립식 2층 건물에서]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하림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냉장 생닭 벌크 포장 25마리 묶음과 1마리 개체포장을 개봉한 후 한 마리를 18~20조각으로 절단하는 일명 ‘도리작업’과 날개와 꽁지를 제거하는 일명 ‘삼계작업’을 하고, 냉장 생오리의 뼈를 바르는 일명 ‘발골작업’을 마친 다음 각각 재포장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00마리 상당을 H 등 200여개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범행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거래처로부터 닭을 염장해달라는 주문을 받은 뒤 규정에 맞는 제조설비를 따로 구비하지 아니하고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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