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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30 2015고정176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판매업을 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kg 들이 냉동닭고기를 수돗물로 해동한 뒤 절단하여 10kg 단위로 다시 포장한 다음 광주, 여수 일대 닭집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식육포장처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필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범죄전력도 없으나, 이 사건 적용법령의 보호법익의 특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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