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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3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3:00경 화성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 윗부분(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발한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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