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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0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5:0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E(40세) 운전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운 후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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