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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3 2014고단2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주식회사 우림이앤씨의 D 공사현장에서 룸메이트로 같은 방을 사용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00경 D 현장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불을 켜고는 화장실에서 물이 담겨진 양동이를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C를 향해 부어버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0-12cm,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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