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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03:40경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90에 있는 ‘우주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동면 수입리에 있는 수입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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