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12. 2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66-4에 있는 ‘상하이’ 중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동시내 방면에서 청계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0:55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오리사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66-4에 있는 ‘상하이’ 중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