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06:04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C 4번 통로 ‘D’ 앞에서 피해자 E( 남, 48세) 이 피고인이 통로를 가로막고 물건을 옮긴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언쟁 중 “ 인간 쓰레기네 ”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 앞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 )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 부위 사진, 흉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0 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