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0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23: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는 등으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회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벌금으로 처벌받은 후에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척추협착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