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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0: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잇값 좀 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입 주변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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