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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1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8.부터 2007. 6. 14.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절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신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4,2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이를 제넥스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제넥스텔레콤’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제넥스텔레콤에 4,20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그때부터 2006.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회사에 합계 12,494,171,723원 공소장에 ‘합계 12,404,171,723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합계를 정정한다.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12,494,171,7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의견서, 계정별원장 등 증거자료, 수사보고서(대출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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