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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95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2013. 9. 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G에 지하 2 층 지상 7 층 규모의 H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위 신축 상가 등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과 위 C 등 4 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각각 25% 씩 보유한 주주 이자 위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위 상가의 신축 및 분양 사업에 대하여 4 인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미분양 상가는 추첨 또는 협의를 통해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자산인 미분양 상가에 대해 특정 호실을 분양 금 납부 없이 취득하거나 제 3자에 처분할 경우에는 위 4 인의 협의를 거치거나 이사회 결의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각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4 인의 협의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H 상가 건물 701호, 702호, 703호( 분양 가 합계 529,296,000원 )를 피고인의 처 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의창 새마을 금고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279,882,000원을 대출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2014. 8. 및 같은 해 10. 주주 협의사항 및 회의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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