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부터 2012. 4. 3.경까지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외부 업체와의 계약 등 회사의 전체적인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받는 등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G, H에게 피고인의 처형인 I의 돈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해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회사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우선공제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3. 13. 위 보증채무 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위 I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은 2011. 6. 23.경 4대강사업으로 금강에서 발생한 자갈, 모래 등 원석을 공주시로부터 불하받아 레미콘 골재로 선별ㆍ파쇄하는 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실질적인 사업주는 회장 J이다, 이하 ‘E’이라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주고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E은 2011.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모래ㆍ자갈 선별파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F은 자금부족으로 골재 선별 및 파쇄 장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