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31,89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30년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이 차량 출고 시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은 40만 원으로서 원래 차량을 출고하기로 되어 있던
2015. 9. 21.까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액수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중고차 업체에 자신의 돈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위암 2 기 진단, 장애 6 급인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으로 ‘ 횡령’ 을, 공소사실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적용 법조로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2014. 8.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② 피해자는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보던 중 친구인 K의 소개로 2015. 9. 8. 중고차 딜러 인 피고인을 만난 사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업체인 오토 플러스 주식회사 명의( 상품용) 로 등록된 알 페 온 차량 (D,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