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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3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204동 1001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E는 부부 사이로 위 아파트 204동 1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1:30 경 위 아파트 204동 1101호 현관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가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중수 관절 척골 측 부인 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 처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동기 및 행위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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