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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7고정227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이전에 아파트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6:15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3 동 경비실에서, 손으로 아파트 동대표인 D(61 세) 의 멱살을 잡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 정도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장래 직업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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