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8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1:23 경 경기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 C(55 세, 여) 가 신천지 교회에 빼앗긴 딸을 찾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 속지 말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손을 한번 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