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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4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7:35 경 피해자 B(54 세) 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D 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독가스를 주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장도리, 길이 30cm )를 가지고 가, 위 망치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 독가스를 주입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치는 호신용으로 들고 있었고, 죽여 버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협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죄 전력 없고, 피해 망상 등으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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