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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1387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중국의 D 유한회사 총경리(사장) E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피고들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0. 1. 27. 피고 B의 계좌로 1,8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국의 D 유한회사, F 회사는 본사인 한국 D 유한회사의 자회사들이다.

(2) 원고가 운영하는 G 섬유회사는 중국의 D 유한회사로부터 양말기계를 구입하였고, 중국의 D 유한회사 총경리 E의 요청에 따라 F 회사에게 2009. 12. 25.과 2010. 1. 8. 합계 120,000위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중국의 D 유한회사 총경리 E은 원고가 위 (2)항과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한국 D 유한회사의 직원들인 피고들의 계좌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의 직원은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이와 같이 원고는 착오로 인하여 이중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인 중국의 D 유한회사 총경리(사장) E이 지정한 계좌인 피고들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채무자가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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