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유한회사 C을 인수하여 전북 D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8. 8.경 자금 부족으로 E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E의 처인 F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2. 8. 13. 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의 사업과는 별도로 익산시 G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토지매입대금이 부족하자 H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H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및 차용증을 요구받자 위 유한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D빌라 502호를 H에게 매매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6.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라북도 부안군 I, J, D건물 502호, 건물 85,869㎡, 대지 1,172㎡”,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만원”, 매도인란에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매수인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 일억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등을 본문에 기재하고 말미에 "유 C 대표이사 : F, 보증인 : A" 등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