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17725
사원권 양도청구
주문

1. 유한회사 C의 출자좌 중 피고 명의의 5,000좌 중 4,000좌에 관한 사원권이 D에게 있음을...

이유

1. 판단의 전제되는 사실

가. 유한회사 C(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E, 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고 한다)은 2006. 12. 12. D(변경전 성명: F)의 매제인 피고를 대표이사로, G을 이사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유한회사의 출자자명부에는 피고와 G이 이 사건 유한회사의 출자좌수 10,000좌(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중 각 5,000좌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 후 D의 처인 H이 G로부터 이 사건 유한회사의 사원권 지분 50%를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이로써 G이 이사를 퇴임하는 대신 H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사원권양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4. 4. 30.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한회사의 출자좌수 10,000좌 중 4,000좌에 관한 사원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고등법원 2013나10825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D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D와 피고 간 사원권의 명의신탁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 13, 14, 15, 17 내지 21, 23, 24, 26, 27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유한회사의 사원권 지분에 관한 실제 소유자이고, 다만 그 보유지분에 관한 출자좌를 피고와 G, H 등(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 둠으로써 각 출자좌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