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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9. 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6. 19: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장고 갯 로 161-35 ‘ 소요 산탑 유 황 온천’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로 157 ‘ 그 집 순 대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많고 (2000 년 이후 6회),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현재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 시점 및 운전 경위 등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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