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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7:44 경 동두천시 싸리말로 42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장고 갯 로 153 못 골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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