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8. 22:42 경 동두천시 장고 갯 로 269번 길 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우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2%로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주 취의 정도가 높았음에도 자동차 운전을 감행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역시 높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직진 주행 중 인도 섬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한 후 전도되면서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