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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7. 07:43 경 동두천시 장고 갯 로 116 소재 월드 메 르 디 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 육사로 1109. 동경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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