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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25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4. 5. 19: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건물 201호, 208호에서 성매매여성 D, E, F, G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연락이 오는 성 매수 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경부터 2016. 4. 5. 19:00 경까지 대구 수성구 H 건물 205호, 303호에서 성매매여성 I, J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연락이 오는 성 매수 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대구 달서구 C 건물 201호, 208호에서 종업원으로 K을 고용하고, 성매매여성 ‘L’, ‘M’, ‘N’ 등을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연락이 오는 성 매수 남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O, F, J, P, Q, R, S, T, U, V,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계속 영업사실 및 관련자 확인)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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