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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인터넷 웹사이트 ‘D’, ‘E ’에 “ 아가씨 구함. 월 1,000만 원” 이라고 광고 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고,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여 C의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311호, 405호, 617호, 908호를 임차한 다음 405호는 업무용 사무실로 이용하고 다른 호실에는 침대, 수건, 콘돔, 젤, 음료 등을 각각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웹사이트 ‘G’, ‘H’, ‘I ’에 성매매여성의 예명, 나이, 키, 몸무게, 성매매 대금액 등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남자 손님들이 전화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1 인 당 1 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과 C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웹사이트 D, E를 통해 알게 된 J(15 세, 예명 K)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위 F 오피스텔 311호, 617호, 908호에서, 위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 온 L, M, N 등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 중 한곳으로 안내하여 J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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