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가을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경부터 전 남 순천시 F 원룸 203호, G 원룸 201호, H 건물 204호 등 지에서 I, J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 원룸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는 사람들 로, 불특정 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로 “K ”라고 L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16. 21:55 경 위 G 원룸 201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교부 받고 위 J 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11. 26. 경까지 위 3 곳의 원룸 등지에서 총 97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약 4,89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전 남 순천시 F 원룸 203호, M 원룸 301호 등 지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일명 ‘ 원룸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위 2 곳의 원룸 등지에서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약 15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