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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공장이 아닌 G의 공장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망행위라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원단을 거래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법원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D에 원단을 납품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 점, D은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을 당시 소액의 매출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를 판매한 대금이나 그 원단을 다시 판매한 대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D이 생산한 의류 등을 납품 받은 업체에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단 대금을 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H 관련 일은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발생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그 대금지급 기일에 대금이 지급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묵비한 채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은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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