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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서울 양천구 F 202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부천시 오정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의류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0. 골프의류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던 중 위 K의 의류대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으로 K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0. 6. 14. 주식회사 L을 새로 설립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던 L 명의로 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2010. 8. 16.경부터 2010. 10. 4.경까지 304,555,200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생산관리 이사인 M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당일 50%, 15일 후 50%로 나누어 결제해 주고 기존의 납품대금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부터 2012. 5. 7.경까지 합계 38,427,0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납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M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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