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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노30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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