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목을 천 보자기로 조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와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 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뒤에서 천 보자기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 천 보자기 )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화해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안아 주는 척하면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