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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9 2014고합1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8. 19. 10: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5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김해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걷어차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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