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19. 1. 17.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내 노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가스레인지, 튀김솥, 가마솥, 찜솥냉장고, 강정보관통, 식재료 등을 갖추어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그 즉석에서 돈까스, 닭강정, 육개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약 3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확인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식품 위생상 위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