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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9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6.경부터 2019. 8. 8.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단지 안에서 텐트(1.8m×3m) 11동을 설치하고 가스시설, 테이블, 의자, 조리기구 등을 구비한 다음, 매주 목요일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강정, 족발, 떡갈비, 돈까스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영업 단속 결과보고

1. 영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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