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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6고단12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포시 C 2층 소재 바코드 라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ㆍ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3,720,500원 상당을 이체한 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횡령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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