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6고단12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군포시 C 2층 소재 바코드 라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ㆍ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9.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8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3,720,500원 상당을 이체한 후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순번 4, 12)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