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부터 2019. 3.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업무를 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6. 1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같은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관리하던 중, 그 계좌에 입금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재차 입금받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2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4,897,830원을 위 피고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거쳐 이체받아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경리사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같은 회사 명의의 G은행(M) 계좌를 관리하던 중, 그 계좌에 입금된 5,075,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B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재차 입금받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안양 등지에서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2,244,440원을 피고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거쳐 이체받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회사대표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2. 24. A가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계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