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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3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부터 2012. 5. 10.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가스검지기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직원으로서 현금출납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의 보안카드 등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들어있던 자금 중 500,5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관리하던 4개의 법인 계좌에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12,293,717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또는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남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12,293,71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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