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일로155 서촌사거리 교차로 사거리 3차로 중 1차로를 부개역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피해차량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와 범죄전력 상당하나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주로 폭력범죄인 점,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