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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1 2019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4:2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내역 방향에서 소풍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안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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