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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고합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30. 15:30경 피해자 B(남, 61세)이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삼일병원 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2020고합144』

가. 공무집행방해(병합 전 2019고단3233) 피고인은 2019. 9. 26. 1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민원 응대 업무 중인 공무원 F에게 약 10분 동안 도시가스 요금 문제로 항의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G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이렇게 고함지르고 욕하면 안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지 여기에 찾아오면 어떡합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G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 공무원의 행정복지센터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절도(병합 전 2020고단997) 피고인은 2020. 3. 19. 21: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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